취업지원(취업알선)
만 60세 이상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(구직자)과
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
일하는 노년과 동행하는 지역공동체 실현
취업지원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2.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※ 노인역량활동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3.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자
(단,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소견서 지참시 참여 가능)4.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※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5.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만 60세 이상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(구직자)과
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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