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취업지원

일하는 노년과 동행하는 지역공동체 실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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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

취업지원

  •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제외자

  •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   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  • 2.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    ※ 노인역량활동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  • 3.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자

    (단,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소견서 지참시 참여 가능)
  • 4.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
    ※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  • 5.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
취업지원(취업알선)

만 60세 이상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(구직자)과
구인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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